외국화장품이 중국시장에 수입되기전에는 국가위생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안전청에서 실행하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신청심사제도:수입화장품은 <수입특수용도화장품허가문서><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증거>(간단히<위생허가>)<위생허가> 받지 못한 수입화장품은 중국대륙에서 판매될수 없으며 국가에서는 <위생허가> 받지 않고 중국대륙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엄중히 처벌합니다. 오직 중국위생부문에서 발급한 <위생허가> 받아야만 중국대륙화장품시장에 들어올수있는 관건적인 키를 갖고있다고 할수 있습니다.또한 <위생허가> 통관신고가 순리롭게 통과될수있는 첫절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관신청 해관부문에서 <위생허가> 제공할것을 요구,확인할것이며 제공하지 못할 경우 모든 제품은 구류 혹은 반환됩니다.

 

1.       어떤 제품을 화장품으로 신청할수 을까요?

: 화장품이란 청결·미화·보호·수정 등을 위해,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개선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위해 바르고 뿜거나 뿌리거나 또는 기타방법으로 인체(피부,모발,손발톱,입술,차아)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비고:치약, 바디 클렌져는 이미 화장품으로 인정됨)

 

2.화장품은 주로 어떻게 분류되나요?

: 화장품은 특수용도화장품(기능성화장품) 일반용도화장품(일반화장품)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전자는 모발성장촉진、염색、파마、탈모방지、유방미용、휘트니스、탈취、화이트닝、자외선차단 아홉가지 제품으로 나뉘고 일반용도화장품(혹은 비특수용도화장품)은 두발용、기초화장용、색조화장용、손발톱용과 방향용 다섯가지 제품으로 나뒵니다.

 

3.어떤 화장품들이 국가의약품안전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모든 수입화장품과 국산특수용도화장품은 국가의약품안전청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화장품에는 수입일반용도화장품과 특수용도화장품이 포함되며,국산특수용도화장품은 중앙과 지방 2급의 관리와 심사를 습니다. 성급 위생감독부문에서 생산능력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지방에서 초심을 맏으며 중앙위생검측부문에서 최종검사를 하고 위생부평심에서 최종심사를 결정합니다

5. 신청한 화장품수입허가 결재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화장품수입시에는 4~5월좌우 기다리면 결재를 받을수 있고 기능성화장품 경우에는 6개월좌우이면 결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화장품수입허가신청시일은 아래의 여러가지 사항의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 테스트기간

수입일반화장품 테스트주기는 일반정으로 40~60이고 기능성화장품시 각항 테스트 검정주기는 80일입니다. 자외선차단제품의 SPF 추가,화이트닝제품의 테스트와 PA테스트는 일정한 시일이 걸릴수 있습니다.  모발성장촉진용,휘트니스용,유방미용 제품은 임상실험으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전체주기는 150일입니다.

: 서류준비상황

서류준비상황은 신청주기에 일정한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준비서류들이 위생부문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되고 평가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간단한 보충수정만 필요할 경우 주기는 짧아질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경우 주기는 일정하게 길어길수 있습니다.

: 평심기간

위생부문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평심회의는 매달 마지막 주일에 열립니다.

 

6. 화장품수입허가신청료는 얼마일까요?

: 나라에서 규정한 화장품수입허가신청료는 부문으로 이루어집니다.

품질테스트료: 화장품의 품질테스트는 위생부문에서 지정한 3개의 질병통제센터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각각 베이징,상하이,광저우입니다.기본테스트료는 대체적으로는 같으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는 있으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테스트료는 신청하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화장품은 4000~8000위안, 대다수는 5800위안/ 기능성화장품은 임상실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 요금이 조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1 위안 이상이나 3.5 위안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외선 제품은 패치테스트, SPF 테스트, PA+++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때문에 검사료는 기본료에 단가들이 가해집니다. 패치테스트: 1500위안, SPF 테스트:5000위안에 기초하여 5000위안/ 5 치수,  PA+테스트: 11000위안에 기초하여 1000위안/1PFA치수

예를 들면, 휘트니스, 유방미용제품의 테스트료는 26800위안, 모발성장촉진제품은 31800위안, 검사료가 높은 원인은 임상실험료가 10000위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평심료: 2009 1 1일부터 받지 않습니다.

증명서류의 감정료와 번역료: 일반적으로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정상적인 신청료입니다.

서비스료: 만약 컨설팅회사에 위탁할 경우, 계약서에 따라 별도로 일정한 서비스료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7. 화장품의 품질테스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화장품의 품질테스트에는 미생물테스트, 위생화학테스트, PH치측정, 독리학안전성테스트, 인체안전 기능성테스트 종목들이 있습니다.

테스트기간은 2~4월이고 기능성화장품은 임상실험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8. 화장품테스트.

: 수입화장품은 업체의 차체상황에 근거하여 아래의 곳을 임의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의 환경과건강관련제품안전서(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环境与健康相关产品安全所)

문의전화: 010-67791264

: 상하이시질병예방통제센터(上海市疾病预防控制中心)

문의전화: 021-62096059

 

9. 만약 수입제품이 외국에서 이미 테스트를 받았다면 중국에서 신청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수입제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지정한 检验机构 에서 진행하는 위생학과 독리학안정성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외선제품은 외국에서 SPF PA테스트을 받았다면 외국실험실자격조건증명서류와 함께 직접 외국의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생부문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검증보고서는 반드시 원본이거나 검증을 거친 복사본이여야 합니다.(복사본은 원본과 일치한 검증을 받아야 ).외국의 SPF검정보고서일시 신청명칭과 보고서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체에서는 서면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제품과 검증보고서의 제품이 일치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외국문보고서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된것이여야 합니다..

 

 

  

출처 : icn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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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이 註 : 위 내용은 중국 내 각지역에 따라 혹은 진행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