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제공하는 컨설팅서비스는 현지환경에 대해 이해가 높은 파트너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콩회사설립 관리운영에 대해 오랜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파트너와의 협업으로 귀하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드리며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1년간 회사비서역과 회사정관등 설립된 회사의 행정지원, 유지등에 필요한 업무들을 저희를 통해 설립하신 홍콩회사를 원격지에서 불편없이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반 대행업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필요로하는 전문서비스와 원격업무대행서비스뿐만 아니라 홍콩,중국,일본지역의 해외거주 및 생활에 관련된 영역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설립절차 


1. 회사설립준비자료 제출

 - 법인설립목적

 - 회사명과 이사진 주소

 - 송달 대리인 및 주소

 - 총발행 주식수와 발행가능한 주식의 종류

 - 주당 가격 책정

 - 이사 및 임원의 이름과 주소

 - 경영진 서명

2. 서비스 대금입금

3. 홍콩기업국 제출용 회사설립신청서 교부

4. 행정처리기간 7~10일

5. 완료.


** 은행계좌개설시 등록된 이사의 홍콩방문 필요.


홍콩회사설립


자본금제한이 없고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빠릅니다.

한국,중국,싱가폴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15%,법인 16.5%의 단일 세율이며 순이익금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중국직접진출에 따르는 법률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외환거래등이 자유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