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계셔도 외국인으로 중국 부동산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현금구매가 아니라면 거류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물건지는 충분히 확인하셨다고 치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 및 공증을 하고 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한국거래은행에 가셔서 잔액을 송금하면
중개인이 등기 권리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후속처리를 진행 해줍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은 별 특이점이 없는 일반업종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임대하는 경우에 내국인과 차별 혹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도 가능하며 향후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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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중국에서는 관련법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며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구입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계약전에 충분한 검토와 중국의 부동산은 한국과 달리 환금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유자금으로 진행하셔야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혹은 자질이 모자라는 부동산 중개인이 왕왕있으니 지인이나 거래경험이 있는 분께 부탁해서 중개인을 소개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받기 어려우시면 희망지역에 가셔서 가장 큰 부동산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복덕방은 매매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복덕방과 매매를 제외하고 중개거래만 가능한 복덕방이 있습니다. 중개거래만 가능한 복덕방이나 개인에이전트가 중간에 끼게 되면 매매수수료가 비싸지게 된다는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매매거래허가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거래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거래 양측에 분리해서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매매에 따르는 수수료나 매도인 매수인 양측에 발생되는 세금을 통상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파는 사람이 2억에 팔고자 한다면 중개인은 매도인이 거래성사시에 내야할 세금이나 비용을 제하고 2억을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통 매수인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등으로 비용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보편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원격으로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발생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무작정 직접 구입을 하시는 것 보다는 구입목적이 무엇인지 계획된 투자금 회수기간은 계획대로 가능할지 등을 다시한번 잘 가늠해보시고 거기에 맞춰 개인직접구입,회사설립후회사명의로구입,대행사를 통한 구입,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등 다양한 구매 방법과 구매자금송금 방법을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